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인지신고 ==== [[인지(친족법)|인지]]의 경우에 그 신고가 문제되는데, 특기할 사실은 성·본계속사용신고나 친권자지정신고를 하나의 신고서로써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.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(제55조 제1항). * 자녀의 성명·성별·출생연월일·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(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·성별·출생연월일·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)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,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한다(제56조). *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, 그 직계비속의 성명·출생연월일·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*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* ☆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* ☆친권자가 지정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(제57조)에 관해서는 [[출생신고]]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. ☆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(제55조 제2항 본문). 다만, 가정법원의 성·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(같은 항 단서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